서론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안양시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 대상)

신청 방법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 신청서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감면 대상 증명 서류 (해당되는 경우)

접수 및 문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은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처:** 경기도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참고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환경정책과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 증명 서류는 해당 기관 또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제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안양시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자동차, 전시용 자동차,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에 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감면 대상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환경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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